등기부등본 조회 안내, 열람·발급·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같은 주소에서도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따로 존재할 수 있어 어떤 대상을 열람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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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안내 · 발급부터 읽는 법과 교차 확인까지
등기부등본 열람·인터넷 발급 방법과 수수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하기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 확인 순서
표제부로 부동산을 특정하고 갑구에서 소유권, 을구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읽습니다.
자세히 확인하기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표제부 보는 법, 주소·면적·대지권 확인
표제부는 열람한 토지나 건물이 계약 대상과 같은 물건인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히 확인하기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갑구 보는 법, 소유권·가압류 확인
갑구는 소유권과 그 변동, 소유권에 관한 제한 등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히 확인하기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을구 보는 법, 근저당권·전세권 확인
을구는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기재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히 확인하기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채권최고액과 대출잔액 차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보되는 채권의 상한을 나타내며 현재 대출 잔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확인하기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압류·가압류 확인, 말소 여부 보는 법
압류·가압류 기재가 있으면 해당 기록의 대상과 현재 효력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확인하기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 소유권이전·공유지분 읽기
소유자는 갑구의 현재 유효한 소유권 기재와 지분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자세히 확인하기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현재유효사항 차이
현재유효사항은 현재 남아 있는 내용을, 말소사항 포함은 과거 변동까지 확인할 때 선택합니다.
자세히 확인하기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차이, 제출용·수수료 구분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이용이고 발급은 공식 증명서를 수령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히 확인하기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집합건물과 구분하는 법
같은 주소의 부동산이라도 토지와 건물이 별개 등기이거나 집합건물 등기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하기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진위확인 방법, 발급확인번호 대조
상대방이 준 문서는 발급시점·대상·전체 페이지를 확인하고 인터넷등기소의 공식 확인 기능을 이용합니다.
자세히 확인하기부동산 등기부등본신탁원부 발급·인터넷 열람 방법, 신탁등기 확인사항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의 신탁원부 열람 신청과 제출용 발급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자세히 확인하기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이용방법, 위치·시간·수수료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 장소마다 다릅니다. 출발 전에 부동산 등기 지원 여부, 운영시간과 결제수단을 확인하세요.
자세히 확인하기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무료열람 가능한가요? 공식 수수료·무료 대장 차이
인터넷등기소의 일반적인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무료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확인 범위가 다르므로 필요한 서류부터 구분하세요.
자세히 확인하기부동산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 말소사항 포함과 차이
폐쇄등기부는 과거의 등기기록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현재 등기부의 말소사항 포함과 구분하고,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인터넷 열람·예약·등기소 발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세히 확인하기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곳에서는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실제 조회·인증·신청은 아래 공식 주소에서 진행하세요.
https://www.iros.go.kr/공식 사이트의 검색창에서 이 페이지의 서류명을 검색하세요. 제출용 서류는 열람 화면과 구분해 신청합니다.
공식 출처·확인 기준
자료 확인일: 2026-10-03 · 아래 출처 바로가기 버튼으로 원문을 확인하세요. 현재 창에서 열리며 주소 복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정부기관의 공식 발급 서비스가 아닙니다.
- 법제처 · 등기부의 구성과 계약 전 확인표제부·갑구·을구와 부동산 표시 확인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629
- 법제처 · 부동산등기의 신청과 절차토지·건물 등기기록과 등기신청 처리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2&cnpClsNo=1&csmSeq=566
자주 묻는 질문
이 분야에서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같은 주소에서도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따로 존재할 수 있어 어떤 대상을 열람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용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주소, 지번, 건물의 동·호와 확인 목적을 정리합니다. 토지·건물·집합건물 중 대상 종류를 선택하고, 현재의 권리만 볼지 말소 이력까지 확인할지 결정하세요. 제출할 때는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부·일부와 공개범위를 확인합니다. 인증서나 주민등록번호를 이 사이트에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